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상가 명도소송 시 주의할 점
[Q] 제가 소유한 상가건물에 음식점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임차인이 월세를 20개월이나 밀렸습니다. 보증금서 월 임대료를 공제하더라도 남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명도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A] 월세 미납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는 내용증명을 하거나 명도소송 소장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필수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건물의 점유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면 변경된 사람한테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점유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했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권리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규정돼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고 건물